서울시가 건설 하도급 불공정을 뿌리 뽑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뿐 만 아니라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어 현재 가장 실효적인 계약제도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2009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이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시행(2010년), 건설업혁신 3불대책(2016년), 시범사업(토목 1건, 건축 1건)을 추진(2016~2017년)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을 작성 및 배포(2017년)했다.
또 서울시는 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원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 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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