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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개선위원회가 지난 19일 근로자 대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탄력근로제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일부업종의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에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안이다. 대신 바쁘지 않을 때 다시 근무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 근무시간을 주52시간 내로 유지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사업장 중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비율은 3.2%다. 300인 이상 건설사의 탄력근로제 도입률은 100%에 가깝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계는 탄력근로제 연장을 두고 기업과 노조가 대립하는 모양새다. 건설현장은 탄력근로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손꼽히는 대표업종이다. 기온이나 눈·비 등의 영향을 받아 근무시간 단축이 공기지연에 영향을 주므로 주52시간 근무제도 6개월 유예된 바 있다.
대기업건설사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건설협회는 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의 빠른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급격한 근무시간 단축으로 건설현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현장은 공기가 지연돼 분양계약을 맺은 입주예정자들이 이사일자 변경이나 대출이자 부담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근로자, 특히 노조는 탄력근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국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건설업종은 가장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사무관리직의 경우 주70시간 이상 노동이 필요하다"면서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제를 법적으로 위반하지 않되 상시적인 장시간노동을 유지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6개월이 도입될 경우 앞뒤로 3개월씩 나눠 절반은 더 일하고 절반은 적게 일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최대한 긴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식이 비일비재하다. 기존 탄력근로제 3개월 안에서도 대다수 건설사들이 두달 반 동안 주64시간을 일하고 2주를 쉬는 조건으로 계획표를 짰다.
이 관계자는 "탄력근로제가 6개월로 늘어나면 5개월 동안 주64시간 일하고 한달 동안 쉬는 것으로 설계가 가능한데 이때 연장근로 수당도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면서 "임금보전에 대한 합의조항이 있지만 연장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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