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지난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6차 공판에서 핵심 쟁점을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 측은 먼저 '정신보건법 25조3항'을 근거로 "강제로 진단하고 입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제 입원시키고 입원과정에서 진단하는 것이기에 강제 입원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심리는 이 지사와 검찰 측 증인 4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정신과 전문의 서 모씨는 “이재명 형님인 이재선의 부인이 내원해 남편으로 인해 힘들다고 상담했다"며 "일을 막 벌이고 흥분을 하고 누구랑 잘 싸운다고 해서 조울증이 의심되니 입원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지사 측은 이 증언에 대해 "대면진단 없이 정신질환 의심자로 판단해 진단을 위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실제 사례를 법정에서 증언한 셈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면진단 없이 진단을 위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신과 전문의의 의뢰에 의해 정신보건법 상의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는 실제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선 실제 육성 담은 경기지역 유력 라디오방송 현모 총괄본부장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선 언론인 현 모씨가 직접 인터뷰 한 이재선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는 이틀에 걸쳐 “약을 처방받았다”, “계속 먹고 있다”는 이재선의 생전 통화내용도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 외에도 녹음에 사용했던 장비까지 법정에서 공개됐다.

내용에는 고 이재선 씨가 예수님, 부처님을 참칭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말을 하는 등의 내용 담겨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통화하면서 이재선 정신상태 어땠냐는 변호인 질문에 현 모씨 “정상과는 거리가 멀다. 전형적인 과대망상증이라고 할까?...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과 동급이고 그래서 속세 인간은 나를 이해 못한다는 뉘앙스였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또 2012년 강제입원 시도를 위해 분당보건소장에게 제출된 ‘이 지사의 형님이 성남시청에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성남시청 공무원 이모씨와 소모씨를 불러 신문했다.  

이들은 이 지사의 형님이 2~3차례 전화해 욕설하는 등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나 진술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또 "약 2시간 30분 정도 그 문답만했다. 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질문을 하니 저도 힘들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7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