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성매매 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한 경찰에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28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기 화성 소재 모 경찰서 소속 A경감(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은 최근 수년에 걸쳐 자신의 근무지 인근 지역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감은 해당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천지역 법조 브로커 수사 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죄나 동료 경찰관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