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동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349일만에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7분쯤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논현동 자택으로 이동했다. 구속 당시 입고 있던 검은 정장과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이 전 대통령은 별도의 소감을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4시10분 자택에 도착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기 위해 ▲보증금 10억원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혈족 및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지난주 활동내역 보고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입원치료를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을 주거지로 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지는 주소지에 제한하며 주거지 밖으로 외출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사실상의 가택연금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가지고 있고 범죄의 많은 부분에 소명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