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직원폭행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횡령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은 2010~2018년 회사 매각 대금 40억원 등을 포함해 총 170억여원을 차명계좌로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양 전 회장이 매각한 회사는 본인 명의로 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 ‘몬스터’로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하드 업체다. 현재 양 전 회장은 횡령한 자금을 통해 고가의 수입 자동차 및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중순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양 전 회장은 2015년 가을쯤 특정종파소속 종교인 A씨에게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하고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는 양씨의 청부살인 시도 이유를 두고 아내의 형부가 이혼소송을 도와주는 것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21일 2차 공판 당시 양 전 회장은 “대학교수 폭행 및 도·감청 프로그램 제작 사실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공모는 아니며 직원들에게 단순히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양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상습 및 공동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혐의 등 모두 6개다. 3차 공판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