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15세 이하 토플(TOEFL) 응시자가 시험을 볼 때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시험장 안에 머무를 필요가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세 이하 토플 응시자의 보호자 강제동반 조항을 삭제했다고 10일 밝혔다.토플은 미국교육평가원이 주관한다. 평가원은 그동안 15세 이하 응시자의 보호자가 시험장 내 머무르지 않을 경우 성적을 무효로 처리했으며 응시료도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응시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관리책임은 시험 주관 사업자에 있다고 봤다. 이에 성적 무효화, 응시료 미환급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미국교육평가원은 성적 무효화, 응시료 미환급 조항을 삭제했다. 15세 이하 응시자도 보호자 없이 토플을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 측은 “토플은 15세 이하 응시자들이 보호자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됐다”며 “텝스, 지텔프, 토익은 부정행위 의심 응시자들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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