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10만247건) 대비 24.8%(2만4840건) 증가했다. 신고 내용별로는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이 4만29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신고사례를 보면 A씨가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대출했는데 1년간 취급 수수료 등으로 이자 270만5000원을 납부했다. 법정 최고이자율 24%를 훌쩍 넘기는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은행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 가운데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 검찰 및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이스피싱 신고와 관련해 377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신고센터 활용을 당부하고 신고 시에는 휴대폰 녹취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피해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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