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가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광고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광고해 공기청정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1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암웨이 4억600만원, 게이트비젼 1100만원이다. 게이트비젼은 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 제품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다.
두 업체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각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기청정 성능이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99.99%’ 등 실험 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99.99% 제거 등의 실험결과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궁극적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제품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상품 공급자의 정보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과 관련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와 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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