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임한별 기자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관련 질문에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범행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구형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유포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박 장관은 당시 불법 촬영·유포죄와 관련 "피해자가 누군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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