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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에 9개의 중소·중견 업체가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다. 자격논란에 휩싸인 듀프리코리아도 예상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게시 결과, 총 9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SM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등 국내 주요 중소·중견 업체가 예상대로 이번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한 업체는 ▲에스엠 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그랜드관광호텔▲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군산항GADF면세점▲대동면세점 등 기존사업자 6개사와 신규 사업자인 ▲디에프케이박스 ▲대우산업개발 ▲엠엔 등 3개사다.


이번 입찰은 제1여객터미널(T1)과 2터미널(T2)의 중복입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9개의 입찰 업체 중 T1은 5개, T2는 9개의 업체가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이 좌우 대칭되게 매장(총 380㎡, 190㎡×2개)을 배치하도록 했다. 제2여객터미널(T2)도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이 배치된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은 여객편의 및 운영 효율성, 혼잡완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터미널별 1개씩, 총 2개로 구성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입찰 참가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며, 기존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관세청과 협조를 통해 늦어도 4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낙찰자의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말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세업계에서는 듀프리코리아가 입국장 면세점 첫 사업자로 뽑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듀프리가 국내에 세운 합자회사로 법적으로 중소·중견기업으로 인정받아 입찰 참여에는 하자가 없다.

하지만 경쟁 면세점들은 이 회사가 '무늬만 중소기업'이며 매출 기준으로 세계면세점 1위인 스위스 듀프리를 등에 업고 있어 대기업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듀프리코리아는 2013년에 이어 지난해 말 자격 논란에도 김해공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