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지난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사진=뉴스1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지난 15일 만나 패스트트랙에 대한 세부 사항에 뜻을 모았다. 

전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서 의원정수는 현행 300석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 4당은 조만간 각 당 지도부 간 합의를 거쳐 해당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안은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했다. ‘100%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A 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면 A당 의석수는 300석의 10%인 30석이 된다. 이 때 지역구 의원 20명을 당선시키면 30석에서 20석을 뺀 10석이 비례대표 의원 몫으로 A당에 돌아간다.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A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몫은 10석에서 절반인 5석으로 준다. 지역구 의석 20석을 포함해 모두 25석을 얻게 된다. 초과 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초과 의석이 발생할 경우 정당별로 비율을 재차 조정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맞춘다는 부대 조건도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다. 지역구 225석을 포함해 의원정수 300명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동참하는 것은 여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에 들러리 서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얻을 게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