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택용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지난 16일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에 게첩했으나 기장군에 의해 철거됐다./사진제공=SNS 독자
부산 기장군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에 현수막을 부착해 논란이 됐다.최택용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지역위원장이 지난 16일 SNS에 “기장군에서 있었던 유치한 일. 오규석은 다른 일도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가?”라면서 기장군의 현수막 철거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군수님, 왜 민주당 최택용 현수막은 바로 떼십니까?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토론을 제안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지난 16일 오전 9시경 게시했는데 이날 오후 5시 전에 철거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니라 불법 부착물이다. 관련법에 따라 불법현수막은 철거 후 폐기할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에 의하면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 외에는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현수막이 아닌 정치인 개인의 현수막에 불과하므로 예외없이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SNS를 통해 이같은 현수막 철거를 두고 “선거법과 정당법이 허용한 정치행위를 억압하느냐”고 반문하면서 “행정책임자인 군수가 행정력으로 다른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탄압해놓고 자신의 임기 중에 사퇴하고 다른 선거에 또 나오면 불공정한 유치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정관읍에 거주하는 A모씨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유력주자가 될 것으로 보여 벌써 견제에 나섰다”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정치인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 B모씨는 “불법을 행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불법했습니다’라고 대놓고 홍보한다”면서 “정치인 현수막은 불법 부착돼도 그냥 넘어가라는 식이다. 집권여당 지역위원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후보자와 관련된 현수막이나 선관위의 선거, 국민투표 등에 관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한 정당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을 적용받아 반드시 지정 게시대에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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