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종로 고시원 내 화재현장. /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20일 서울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고시원 가구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지난 18일 서울시가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은 후속조치다.
고시원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표현되는 주거 사각지대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고시원 내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도 빈번하다.
현행 고시원 운영을 위해서는 소방서에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받으면 된다. 2009년 안전규정이 정비됐지만 간이 스프링클러 등의 기본적인 소방시설만 갖춰도 돼 안전보장이 미흡한 데다 2009년 이전 사업자는 더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앞으로 허가제가 도입되면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인 방 실면적 7㎡ 이상 확보, 창문 의무설치 등의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주택바우처 등의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도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에는 총 5840개의 고시원이 등록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원의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이 계속된 만큼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고시원 주거복지정책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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