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정준영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정준영은 이날 약 2시간30분에 걸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낮 12시17분쯤 취재진 앞에 섰다. 포승줄에 묶인 정준영은 '법정에서도 혐의 모두 인정했나',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변호사도 입건된 사실 알고 있었나', '윤총경에 대해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준영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 시간 일찍 법원에 도착한 정준영은 취재진 앞에 서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며 "피해 여성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읽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정준영은 일명 '승리 카톡방'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영상,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은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제출했으며 주거지 압수수색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18일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19일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에는 해당 카톡방에서 함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심사 심문도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42분께 나온 김씨 역시 '혐의 인정하느냐' '어떤 내용을 피력했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이튿날(22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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