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혐의 인정. /사진=장동규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불법운영에 대해 자신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승리는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승리는 약 10시간여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22일 오전 12시 30분에 귀가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승리와 함께 유인석 대표도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인석 대표는 지난 2016년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식을 먹는 객석에서만 춤을 출 수 있지만, 이들은 몽키뮤지엄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따로 만들어 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승리는 조사에서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클럽 개업 당시 다른 클럽들도 일반음식점, 사진관 등 다른 업종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 단속 적발 후에는 시정했다'고 진술했다.


몽키뮤지엄은 승리와 유인석 대표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의 '유착 의혹'의 시발점이 된 장소. 윤 총경은 유인석 대표의 부탁을 받아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수사 사건에 대해 알아봐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으며 경찰 조사 결과 윤 총경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부하직원 등에게 단속된 사안이 접수됐는지, 단속될 만한 사안인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