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오전 법원에 "고 이재선씨 녹취파일 목록, 녹취록 목록 등 증거자료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 신청 완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측이 이 지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고의로 숨기고 있다는 의혹 제기하며 “고 이재선씨의 휴대전화2개와 보이스레코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검찰이) 피고인한테 유리한 자료들을 갖고 제출을 안 하는 것은 결국 사건의 실체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차훈)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혐의 등 13차 공판 출석에 앞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검찰은)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을 유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검찰은 국가기관이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 그에 합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책임”이라며 “진실을 발견하고 공익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물건의 목록,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지난 18일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재선씨 녹취파일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검찰에 요청했지만 48시간이 지나도록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진행된 제12차 공판 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검찰측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며 제출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는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삭제 없이 전체 파일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검찰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는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삭제 없이 전체 파일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