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지난 25일 검찰 측 핵심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전 분당보건소장 이모씨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오전 검찰신문에서 “이 지사의 강제입원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오후 변호인 신문에서는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의 ‘입원 시도’ 주장과 상반된 입장이다.

이모씨는 “(이재선 씨) 대면진단 설득위해 엠뷸런스를 타고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이는 변호인이 “증인이 당시 생각했던 절차는 법 제25조 2항의 ‘진단의뢰’를 하러 이재선 씨를 데려가기 위한 것인가” 묻자 이모씨 “그렇다”고 답변한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서는 “이재명 지사는 친형 이재선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해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전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 등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인 엠뷸런스 차량협조 요청 공문을 작성하게 하고 엠뷸런스를 타고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키기위해 이재선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했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이어 이모씨는 “이재선 씨를 만나서 대면진단을 권유하기 위해 간 것”이라며 “(성남시정신보건센터에 차량협조 요청공문을 보낸 것은) 행정적으로 문서를 맞춰 놓기 위해 요식행위로 문서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이 “요식행위 하라고 누가 시켰냐”고 묻자 이모씨 “아니다”고 답변하며 말꼬리를 흘렸다. 또한 변호인이 “공문 작성은 증인 아이디어냐”고 묻자 이모씨 “그렇다”고 대답했다.


당시 전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는 2012년 8월17일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 장모씨 등과 함께 이재선 씨가 조사받고 있다는 중원경찰서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이모씨는 “이재선 씨에게 대면진단을 권유하려 했고 그 마저 거절하면 차병원까지 데리고 갈 마음은 있었다”며 내심 강제입원도 염두에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도 “당시 (동행했던)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에게 강제연행을 얘기한 적은 없다”, “(업무시간 이후이지만) 차병원에 (대면진단) 예악 안했다”, “(입원 사전 절차인) 입원의뢰서 준비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또 이모씨는 당시 타고간 차량이 엠뷸런스 인지 관용차량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정신보건센터장과 경찰서 운동장까지 같이 갔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 보였다.

이 지사 측 “분당구보건소의 당시 차량배차일지에 8월17일은 엠뷸런스가 배치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집행 시도 주장의 근거가 너무나 부실하고 억지로 짜맞췄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