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남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 유세 활동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황 대표는 30일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에 자당 후보로 나선 강기윤 후보 및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경기장 안으로 들어섰다. 자유한국당 당명과 번호가 적힌 붉은 점퍼를 입은 상태로 관객들의 호응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재환 후보,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여영국 후보는 경기장 밖에서만 선거운동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제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구장 내에서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축구협회 및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라 경기장 안에선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또 이 같은 글자가 새겨진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이나 명함 등 자신을 알리는 활동도 할 수 없다.


연맹이 황교안 대표의 경기장 출입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면 경남FC는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 경기, 제 3지역 홈경기나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경남 측은 "정치인들의 경기장 입장을 허락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황교안 총리는 2016년 3월 KTX 플랫폼까지 의전차를 타고 들어와 ‘과잉의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역 플랫폼까지 들어온 황교안 총리의 의전차. /사진=익명의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