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끝. /사진=뉴시스
주 52시간 근무제가 9개월의 계도기간 끝에 오늘(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이날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9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31일 종료됐다"며 "1일부터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은 시정명령 이후 처벌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에 한해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시까지 처벌이 유예되며 그 외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처벌이 본격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도입, 현장 혼란에 대비해 6개월의 처벌 유예(계도) 기간을 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현행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법 시행시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그외 기업들은 계도기간이 3월 말로 끝나게 된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말까지였던 계도기간이 올해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다.
전날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부터는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하게 된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래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시정기간을 3개월에 1개월을 연장해 총 4개월을 줄 수 있는데 작년 말 계도기간 개념을 도입하면서 3개월을 연장해 총 6개월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시정기간 자체는 남아있는 만큼 적발되면 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5월부터 본격적인 노동시간단축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준수 여부와 관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에 대해 예비점검하고, 이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인다.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돼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본위원회에서는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로 넘겨져 진통을 겪고 있다. 회기가 4월 5일까지인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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