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S DB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회사 수익체계상 회수율과 수수료 수익이 연동된다. 채권 회수를 많이 하려는 유인과 함께 채권추심인들이 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 사업자 지위이기 때문에 채권 회수 활동을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제윤경 의원은 공기업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제 의원은 신용정보사의 업무는 공적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 채무액이 조정된 후 남은 채무액을 추심, 회수하는 업무에 국한되는 식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캠코는 채무조정 전에 채무자와 접촉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채무조정을 안내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모두 신용정보사에 위탁하고 있다. 캠코는 신용정보사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채무조정을 최종 승인하는 정도로만 개입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사의 불법 추심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채권 소각 대상자에게 변제안내장을 날리거나 채무조정률이 최대 90%까지 될 수 있는 채무자가 최대한의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 채무자의 권익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제 의원은 그간 캠코와 같은 공기업만이라도 국민들의 빠른 재기지원을 위해 추심과 높은 회수에만 유인이 있는 신용정보사에 대한 위탁추심 금지를 요구했다. 편법이나 약탈적 추심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사례도 지속적으로 고발한 바 있다.
다만 캠코는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지원에 수반되는 안내장 발송 업무, 신용회복 지원 상담 업무, 채무조정 업무가 전부 ‘변제촉구 및 변제요구에 해당된다’며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변제 촉구를 신용정보사만이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채무조정 업무 전반을 신용정보사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제 의원은 채무조정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채무조정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채권추심업과 채무조정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해 건전하고 원활한 채무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처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 의원은 “채권 회수에 유인이 있는 신용정보사가 법의 공백을 이용해 채무조정 전반의 업무를 위탁받아 왔던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보다 채무자 친화적이고 비영리적인 채무조정 전문기관이 탄생하여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박찬대, 이상헌, 신창현, 안호영, 최재성, 우원식, 이후삼, 전재수, 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