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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준비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돼 매매가 급감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한꺼번에 몰렸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는 전국 5111명으로 전체 임대사업자가 41만8000명을 기록했다. 등록 건수는 올 1월 6543명 대비 21.9% 감소했다. 올해부터 임대주택을 양도해도 세제혜택이 줄어들어 지난해 말 등록이 급증한 영향이다.

지난해까진 10년 장기임대 시 양도세가 전액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70%까지만 면제된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20%포인트가 가산된다.

양도세 부담만큼 다주택자 보유세 역시 부담이 커졌다. 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올해 주택 공시가격 급상승으로 재산세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임대사업자 등록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재산세가 25% 감면된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4.17% 뛴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다주택자 6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세금감면 혜택이 없다. 따라서 신규 임대사업자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수도권 기준 9억원이나 6억원을 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2020년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할 경우 면세 임대료 수입의 0.2%가 미등록 가산세로 붙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산세를 피하려면 연내 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임대사업자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