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현장. /사진=뉴스1
정부는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지역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산불의 심각성은 재난사태와 비교해도 최악의 수준이다.
정부는 5일 오전 9시부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이 지역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도 긴급 지원한다. 산불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 및 주택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교세 지원규모는 과거 지원 사례를 고려해 40억원으로 정해졌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된 바 있다.
양양 산불은 이번 산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정확히 14년 전에 발생했다. 지난 2005년 4월4일 밤 11시50분쯤 양양군 양양읍 파일리-강현면 물감리 도로변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틀 만인 6일 오전에 진화됐다. 당시 산불 발생 지역에 진화인력 1만1000여명과 헬기 17대 등이 동원됐다.
이 불은 180ha의 산림을 태웠다. 특히 천년고찰 낙산사 내 건물과 보물 등이 훼손되면서 문화재청 추산 30억여원의 피해를 냈다. 시민들의 재산피해도 230억원이 발생해 복구 지원에 243억원이 투입됐다.
2007년 유류 유출사고 때는 어장 피해 규모가 컸다. 당시 충남 태안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두 대가 3000톤급 바지선을 끌고 가던 중 선박을 연결하는 끈이 끊어졌다. 당시 정박하고 있던14만6000톤급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바지선이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만500kℓ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돼 사고해역으로부터 남동방향으로 폭 2㎞, 길이 7.4㎞로 기름띠가 확산됐다. 사고는 육지에서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했으나 강풍이 지속되면서 사고 해역에 형성된 기름띠가 해안쪽으로 빠르게 밀려왔다.
이에 정부는 충청남도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긴급생계지원금 1172억원을 투입했다.
한편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할 수 있다.
재난사태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해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 등의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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