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문서 위조 강용석. /사진=임한별 기자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유튜버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가 소 취하를 위해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제출, 이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조씨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소 취하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