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 선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진=뉴시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 채용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 사이의 평소 관계, 최 의원의 평상시 말투와 박 전 이사장의 사원 채용 성향을 봤을 때 최 의원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와 실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의원의 행위가 국회법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어도,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모씨를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박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서류전형 및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이 독대한 이후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