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문서 위조 강용석. /사진=임한별 기자

소송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지난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강 변호사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씨 남편 조모씨가 피고인과의 협의가 결렬된 다음날 소취하에 동의하는 게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전문가인 피고인이 김씨 말을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김씨가)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조씨를 상대로 이혼 양육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설득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김씨를 잘못 믿은 점을 빌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 취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 남편 조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