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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세금을 강화하면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을 일시적으로 늘린 데 따라 지난해 말 등록자가 급증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세제혜택이 줄어든 데다가 주택 증여를 통해 집을 처분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5111명으로 올 1월 6543명에 비해 22% 줄었다. 이는 2017년 11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최저수준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난해 12월 3만6943건에서 올 1월 1만5238건, 2월 1만693건으로 올들어 70%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사업자가 10년간 장기임대를 유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70%까지만 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취득 주택도 지난해까지 8년 임대 후 매각 시 양도세 중과를 면제했지만 올해부터는 중과 대상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1주택자에 비해 최대 20%포인트 높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 세제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등록자가 급증했다가 다시 줄어든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증여는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축물 증여건수는 2017년 대비 21% 증가한 13만524건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 증여는 11만1863건으로 2017년보다 25.2% 늘었다. 서울의 주택 증여는 같은 기간 1만4860건에서 2만4765건으로 67%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