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 사진=머니S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해 친형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2012년부터 고 이씨가 정신질환 증세 보였다는 의사소견서 발견됐다.이 지사 측이 8일 밝힌 2015년 2월 작성된 소견서는 고 이재선 씨가 부인과 딸에 의해 강제입원된 병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번 대면진단을 거친 결과로 작성된 것 아니라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면담, 진단·치료 등을 한 이후 쓰여진 소견서다.
이 소견서에 따르면 이재선 씨 진단명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 현재 정신병적 증상 없는 조증'이라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 '상기환자(이재선 씨)는 2012년 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 시작', '울증과 조증 증상 반복되다 2014년 재발'이라는 의사 소견이 명시돼 있다.
소견서는 이 지사 친형 이재선씨가 2014년 11월에 정신병원 입원 등 모든 과정이 나와 있다. 퇴원 후에 쓰여진 소견서로 1달간 입원 치료, 보호자 면담, 환자 대면진단 및 진료 과정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즉, 친형 재선씨가 가족(아내와 딸)에 의해 입원했고 이 모든 정황을 해당의사가 다 알고 정확히 쓰여진 소견서인 셈이다.
이 소견서는 '타병원제출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재선 씨가 지방에 소재한 이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기 위해 발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소견서 발견으로 '이재명 지사가 친형 재선 씨의 정신질환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던 검찰이 주장이 2012년 당시 재선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나오면서 이 사건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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