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낙태죄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이 오는 11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의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A씨는 수십 차례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 등)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017년 2월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같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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