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씨(58세)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씨(58)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신체적 학대)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7시28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 '아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14개월 아이의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밀어넣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34건의 아동학대가 확인됐다. 경찰은 다만 "이 중 2건 정도는 관점에 따라 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면서도 "경찰은 학대로 보고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고발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청원자는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라서 믿고 이용했지만 아기를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던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기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다"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을 수립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아이 부모는 지난달 20일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경찰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5일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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