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 출혈. 의료과실. 청주 의료과실. 1인 시위. 식물인간. /사진=뉴스1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진단 후 코일색전술 시술을 받은 한 여성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피해자의 남편 A씨(57)는 주치의의 임상경력 부족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병원 측의 응당한 책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아내 B씨는 지난 2013년 10월 두통을 호소해 이 종합병원을 찾았다”며 “뇌동맥류 파열과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아 코일색전술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술 뒤 뇌동맥이 폐색됐음에도 즉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아 뇌경색이 유발됐다”며 “아내는 그날 이후 시력을 잃고 사지가 마비돼 스스로 앉아있지도, 서있지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앞서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다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1500만원을 배상했지만 이후 병원 측에 보상금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치의는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의 ‘뇌혈관내 수술 인증의’ 인증서를 받은 의사였다”며 “수술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 인증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주막하 출혈은 뇌 표면의 동맥이 손상돼 발생하는 것으로 약 절반 정도의 환자에게서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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