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한국감정원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정비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에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다.

앞으로는 조합원 5분의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거나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공사비 검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체 운영 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로 분쟁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공사비 검증업무를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정비사업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