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사진=뉴스1 DB

경기 안성의 한 요양원 산책로에서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도사견이 안락사될 예정이다. 견주에 대해서는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11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0일) 오전 7시55분께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A씨(62)가 도사견에게 가슴,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렸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5시간 만인 오후 1시16분께 사망했다.  

사고를 낸 도사견은 요양원 원장 B씨(58)가 사고 현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사육장에서 키우던 개 중 한 마리였다.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가 1.4m 정도인 성견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도사견은 B씨가 사육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 놓은 사이 뛰쳐나가 요양원 산책로를 걷고 있던 A씨를 공격했다. A씨는 수년 간 해당 요양원에서 지낸 입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결정에 따라 도사견을 안락사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경찰은 산책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 개가 사육장을 탈출한 점을 고려해 B씨 처벌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