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낙태. 낙태합법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위헌.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낙태 처벌에 관한 외국 사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독실한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의 경우 지난해 낙태죄 존폐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210만여명 중 66.4%가 낙태죄 폐지를 찬성해 임신중단을 합법화했다.
독일의 경우 낙태에 대한 형법과 특별법을 둘 다 두고 있으며 임신갈등상담소에서 상담 후 확인서를 받으면 임신 12주 이전에 대해서만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다.
영국은 2명의 의사 의견이 있으면 24주까지 임신한 여성의 요청으로 낙태할 수 있다.
미국은 1973년 미연방대법원에서 낙태청원을 받아들여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했으나 최근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이 대거 채택되고 있다. 올해 들어 조지아, 텍사스, 미시시피 등 11개 주에서 의사가 태아의 심장 박동을 확인한 이후 낙태를 금지하도록 한 태아심장박동법을 채택했거나 논의 중이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금지한 '형법 269조 1항(자기 낙태죄)·270조 1항(의사 낙태죄)'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기한부 헌법불합치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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