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및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7(위헌)대2(합헌)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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