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단지. /사진=머니투데이
법원은 12일 오전 개포주공1단지 상가에 대한 3차 명도 강제집행을 진행해 법원 집행관 등 50여명을 투입했다. 집행관 측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상인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회원들이 막아서며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전철연 회원 7명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1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연행돼 조사 중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7000여세대 규모로 2016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대부분 세입자들은 지난해 9월 이주를 끝냈지만 일부는 퇴거에 불응했다. 법원과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4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명도 강제집행을 시도했다가 무산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