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조윤선 정무수석 비서관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