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청문보고서. 문재인 대통령. 재송부.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이 후보자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가하고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돼 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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