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탱. 사고현장. /사진=뉴스1

무면허 상태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행인 2명을 사상케 한 10대 2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7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17)과 동승자인 B군(17)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2월10일 무면허 상태로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를 걷던 C씨(29) 등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씨가 숨지고 그의 연인 D씨(29)는 크게 다쳤다. 사고 승용차는 A군이 불법 대여업자로부터 90만원을 내고 1주일동안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 B군은 사고 당시 A씨가 모는 차량에 동승해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방조하고 번갈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법정에 나와) 진술할 수 있도록 (공판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정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5월15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들의 가족은 이날 법정에서 "형편이 매우 어려워 유족과의 합의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