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헌법재판관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19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중인 문 대통령이 이날 낮 12시40분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안을 재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한 지 한달 만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재가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이날 이미선 재판관을 지목, 임명을 강행하면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