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항균 효과 및 세균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화장품 제품 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화장품 업체인 A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해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99% 이상 입증된 항균력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으로부터 2차 예방을 도와준다’고 홍보했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광고를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테스트에서 항균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테스트 결과를 정당하게 홍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의 제품은 화장품으로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A사의 광고 내용은 일반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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