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 고 황모(74)씨의 발인식이 21일 오전 진주혁신도시 내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 됐다. /사진=뉴시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5명 중 1명인 황모(74)씨가 발인했다.
황씨의 발인은 이번 사건 희생자 가운데 처음이다. 이와 별개로 희생자 5명의 유가족은 입원 환자들이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나머지 4명의 유가족은 발인은 연기한 상태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4시쯤 피의자 안인득(42)은 경남 진주시 진주가좌 주공 3차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황모씨를 비롯해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는 피해자 1인당 피해 1건당 연간 1500만원 등 총 5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명시됐다. 병원에 입원치료중인 중경상자 중에는 희생자 5명의 가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희생자 유가족들은 피의자 안인득과 관련해 아파트 주민들이 사고전 수차례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며 국가기관의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