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이사와 임지현 상무, 강용석 변호사. /사진=박준성 대표 인스타그램, 임한별 기자

강용석 변호사와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이사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강 변호사는 박 대표의 아내이자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의 과거를 폭로했다. 이에 박 대표가 반박글을 게재하자 강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강 변호사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와 함께 박 대표의 해명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임지현의 전 남자친구 A씨와 박 대표 간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다”며 임 상무와 A씨의 법원 판결문과 사건 조서를 인용해 주장을 재점화했다. 

강 변호사는 박 대표가 ‘임 상무가 성인이 된 후 A씨와 동거한 것‘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판결문에도 임 상무가 ‘2006년 8월경부터 2011년까지 전 남자친구인 A씨와 교제했다’고 진술한 게 나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상무는 1987년 10월31일생이다. 당시는 만 20세부터 성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세의 기자가 ‘그럼 법원 판결문이 허위냐’고 묻자 강 변호사는 “법원 판결문은 임 상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강 변호사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임 상무와 임 상무 가족들은 A씨를 결혼 상대라고 생각할 만큼 믿었기 때문에 A씨와 A씨 동생에게 자신들의 인감 도장을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A씨는 임 상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여러 개의 유흥주점과 커피숍을 운영했다. 
  
또 강 변호사는 사건 조서를 인용해 “사건 조서를 보면 당시 임 상무에 대해 ‘A씨의 자동차(벤츠) 탄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했다’가 ‘타긴 탄 적 있다고 했다’가 임 상무 말이 많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상무가 조사에서 ‘동생이 카페를 한 것 맞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후에 ‘월급은 받았다. 일도 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김세의 전 기자는 “박 대표는 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무엇이 사실 무근인지 다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재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18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의 '아무도 몰랐던 임블리의 충격적 과거 폭로'라는 라이브 방송에 참여했다. 출연진은 이날 '임블리 호박즙 사태' 등을 언급하며 임 상무의 과거도 들췄다.
강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 “임블리씨가 어려서부터 어떤 분하고 동거를 했다. 그 분이 생활비, 학비 등을 다 대줬다. 그러다가 그 분이 헤어진 후 돈을 돌려 달라 하고 법정 소송으로 까지 갔다”며 “빚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남편 박준성 대표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씨가 지현이에 대해 얘기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당시 지현이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였던 강씨가 저렇게 방송을 통해 얘기하고 낄낄대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강씨와 일행은 제 아내를 미성년자일 때부터 동거하고, A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아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지현이는 A씨와 성인이 된 이후 교제를 시작했으며 동거한 사실도 없다. 지현이와 동생들은 학비를 A씨로부터 지원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강용석 임블리 진실 논쟁'이라는 제목의 반론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