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에서 새아파트 1·2순위청약 당첨 후 미계약이 속출하자 건설사들이 '무순위 추첨청약'을 실시, 현금부자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계약 사태는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부적격자가 발생하거나 대출규제에 따른 계약포기가 원인이 돼 발생했다. 당초 정부의 취지는 무주택자의 청약당첨 기회를 늘리고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남은 물량을 추첨하는 데 대출이 필요없는 현금부자들만 몰려 서울 알짜아파트를 손에 넣는 상황이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올 2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무순위청약을 진행했다. 미계약·미분양에 대비한 ‘사전접수’, 잔여가구를 추가모집하는 ‘사후접수’, 불법전매 등의 주택을 회수해 모집하는 ‘계약취소분’ 등이 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이 없고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에서 관리한다.

무순위청약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일부 선착순 방식이 공정성 시비가 붙어 금지됐다. 국토부는 잔여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정작 무주택자 우선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계약취소분’뿐이다.

지난 10~11일 서울에서 첫 ‘사전 무순위청약’을 실시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1만4376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일반분양의 13배 규모다. 이어 지난 16일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도 ‘사후 무순위청약’을 진행, 미계약분 174가구 모집에 5835명이 몰려 33.5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 청약경쟁률 10.97대1의 3배 이상이다.


특히 중도금 집단대출이 금지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계약포기 현상이 더욱 심하다.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전체 1순위청약이 매진됐다가 당첨자의 41.5%가 계약을 포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무주택자 우선조항을 넣거나 부적격 당첨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