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사진=뉴시스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씩 지급됐다.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확대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아동은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권 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번에 받는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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