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사표 제출)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사표 제출)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5일 오전 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임기가 남았음에도 일괄 사표제출이나 표적감사 등의 압박을 통해 임원 교체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자료를 선별 제공하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 기관 인사 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6일 법원이 기각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검찰은 지난 10일과 16일 신 비서관도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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