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송씨 가족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송씨 가족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고종영)는 송씨와 그의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송씨와 그의 딸에게 각각 7억8000여만원과 5억3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지난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 받았다.
앞서 고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곽씨는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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