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자 곳곳에서 거친 항의를 받는 등 수난 시대를 겪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불공정 척결을 강조하면서 특사경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식품·환경·원산지·공중·청소년·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특사경의 업무범위는 수원지검 협조 아래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 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 등을 추가해 총 12개 분야로 늘었다.
특사경은 지난달 29일에는 광주시 한 축사에서 불법으로 개 도축을 해 온 업소 2곳을 급습해 도축 장면을 촬영하고, 도축에 사용한 도구 등을 확보한 뒤 업소 대표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입건한 바 있다.
또 특사경 수사관 김영환 전 의원의 병원의 홈페이지 의료법 위반을 적발했다. 해당 홈페이지는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 보고 병원을 방문한 바 있다.
이에 김영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예고도, 전화연락도 없이,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공간에 마치 현행범 체포하듯이 경찰도 검찰도 아닌 도청공무원들이 수사를 한다고 들이닥쳤다. 병원홈피에 로그인 없이 글을 올린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며 불만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제가 진료를 하는 치과에 3명의 경기도 사법경찰관이 들이닥쳤다. 경찰·검찰도 아닌 도청공무원이 수사를 한다고...오늘은 제 병원 앞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몰려와 확성기를 들고 저를 인신공격하고 있다.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까지 와서 이런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 참 측은한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 자칭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했다.
경기특사경은 이에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 직무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중인 경기특사경은 안산·시흥·광명에 있는15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광고물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여부가 의심되는 13곳의 사업장을 방문해 사실 확인을 하던 중 한 의료기관의 대표원장이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수사경위를 설명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일반직 공무원을 지명해 특정한 직무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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