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형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며 "또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의 오른쪽 팔이 피해 여성 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에 반해 A씨의 진술은 '어깨가 부딪혔다'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 추행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건 전부를 목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행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 강의와 사회봉사 등으로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가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누리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 판시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은 과하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성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저번 판례는 틀리고 이번 판례는 맞다", "확실한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을 하다니", "여성이 일관되게 진술만 하면 무조건 증거가 되는거냐", "증거도 없이 징역형은 무리였다", "심증만으로 유죄 판결 하는 건 위험하다", "가해자는 얼마나 억울할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건 가해자 관점이다", "성추행을 너무 가볍게 판단한다", "의도적으로 성추행하고 오히려 여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며 2차 가해를 했다. 그런데도 실형이 무겁냐", "남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었으니 가중처벌 받아야 한다", "추행 정도에 관계 없이 의도적으로 만졌다는게 중요하다. 성범죄에 대한 상식이 없다", "피해자는 일년 넘게 재판으로 고생하는데 왜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해하냐" 등의 반발도 거세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1심 선고 때도 불거진 바 있다. A씨의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의 결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다. 청원글이 논란이 되면서 해당 사건에는 '곰탕집 성추행'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성추행 여부와 선고의 적절성 등을 두고 성 대결 양상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