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직장인 5명 중 2명은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25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자의 날 출근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출근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53%였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응답도 7%였다.
기업 규모별로 분류했을 때는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기업 근무자들의 출근 비율이 높았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계획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의 비율은 ▲영세기업 53% ▲중소기업(300인 미만) 40% ▲중견기업(1000인 미만) 31% ▲대기업(1000명 이상) 35% 등이었다.
직군별로는 ▲시설관리직 71% ▲서비스직 54% ▲생산식 54% ▲관리직 41% 등이 출근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일반사무직과 연구개발직은 각각 33%로 가장 낮았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문 결과 회사의 강제 근무 요구 때문이라는 대답이 21%로 가장 많았고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낼 수 없다는 응답도 20%였다. 거래처나 관계사가 근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8%로 3위에 올랐다. 종합병원·학교·관공서·주민센터·우체국 등 직장 특성상 출근이 불가피한 직장인도 13%였으며 그 외 ‘교대 근무 순번에 따름’(12%), ‘추가급여를 받고자’(5%) 하는 응답도 있었다.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휴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응답도 5%에 해당했다.
근로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됐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 중 46%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밝혔다. 보상을 받는 직장인들은 설문 결과 ▲휴일근로수당 지급(19%)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름(16%) ▲대체휴무일 지정(14%)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4%) 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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